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예금 인출이 가능한 치료비 범위를 ‘치료 목적 비용’으로 확대하고 장례비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수술비뿐 아니라 입원비와 검사비 등의 비용도 예금 인출이 가능해진다. 은행이 직접 이체하는 의료기관에 병원뿐 아니라 요양병원, 요양원, 장례식장도 추가했다.
필요 서류도 줄였다. 가족관계 확인 서류와 의사 소견서, 병원비 청구서 등으로 간소화 했다.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했다.
가족이 없는 예금주가 대리인을 통할 경우에는 부정 인출 사고를 막기 위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등을 통해 본인 대리 의사를 확인하고 예금을 지급한다.
예금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 확인 서류, 병원비나 장례비 영수증만 제출하면 은행이 병원이나 장례식장에 직접 입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