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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우려에 구속”…생후 이틀 아들 생매장한 친모는 왜

이로원 기자I 2023.07.14 07:53:59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생후 이틀 된 아이를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생후 이틀된 아들을 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13일 구속 전 영장심사를 마치고 광주지법 목포지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13일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긴급체포한 뒤 ‘도망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A씨는 2017년 10월 27일 전남 목포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를 이틀 뒤 전남 광양에 있는 친정집 인근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초 경찰에게 집에 있던 아이가 돌연 숨지자 땅에 묻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추가 조사 과정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매장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경찰은 A씨가 암매장지로 지목한 광양 야산에서 아기 시신 발굴조사를 사흘째 벌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누락된 이른바 ‘미신고 아동’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6년 만에 확인됐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가족이 키우고 있다는 A씨 주장과 달리 아이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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