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식약처는 “근육강화제를 표방하는 식품에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나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 등 불법 의약 성분들 경우가 있어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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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단백질 흡수를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질병 치료를 위해 의사의 진료·처방에 따라 사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여기에는 ‘테스토스테론’, ‘스타노졸롤’, ‘1-안드로스테네디온’, ‘19-노르안드로스테네디온’, ‘볼디온’, ‘볼데논’, ‘난드롤론’ 등이 포함된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계열의 물질을 오남용하면 심장마비나 뇌졸중, 불임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계열의 물질은 단백질 흡수를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이며 역시 전문의약품이다. 이 계열의 물질로는 ‘안다린’(s4), ‘오스타린’(MK2866), ‘flrksemfhf’(LGD-4033), ‘테스토론’(RAD-140), ‘스테나볼릭’(SR9009), ‘미오스틴’(YK-11) 등이 있으며, 오남용시 심장마비는 물론 뇌졸중, 간 손상 등 여러 질환의 원인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근육강화제를 직구로 수입하는 제품들의 경우 전문의약품인 물질들이 포함됐는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