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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이드라인 중 현대해상이 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가정이다. 목표손해율(100%)에 도달하는 기간이 15년으로 확장됨에 따라 공정가치법 적용대상인 실손 1~2세대의 부채(BEL, CSM) 증가와 자본 감소가 예상되며, 소폭의 보험계약마진(CSM) 증가가 CSM 상각 기준 변경에 따른 이익 감소와 상쇄되어 결과적으로 손익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는 것이 정 연구원의 설명이다. 다시 말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손익보다는 주로 자기자본 감소 및 킥스(K-ICS) 비율 하락이 예상되는 셈이다.
정 연구원은 자기자본 감소 영향은 손해보험 3사 중 현대해상이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현대해상의 1분기 해약환급금준비금은 4조4000억원으로 자기자본 내 비중 56%로 경쟁사보다 크다”며 “자기자본 감소 시현 K-ICS 비율(178.6%)도 하락을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영향을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불확실성은 커진 만큼 추정치 변경보다는 할인율 확대로 목표주가의 하향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해약환급금준비금 감소분만큼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는 만큼 배당가능이익의 변화는 없고, 제도 불확실성도 단계적으로 축소를 예상하며 지금의 주가조정은 과도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