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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공기총 살해' 주치의-영남제분 회장 오늘 첫 공판

뉴시스 기자I 2013.10.18 08:46:30
【서울=뉴시스】 ‘여대생 공기총 살해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모(69·여)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치의와 영남제분 회장의 첫 공판이 18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하늘)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윤씨의 주치의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와 윤씨의 남편이자 영남제분 회장인 류모(66)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박 교수는 지난달 27일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보석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 교수에 대한 보석심문도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교수는 영남제분 회장 류씨에게 금품을 받고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허위·과장 진단서 3통을 발급해주는 대가로 미화 1만 달러(한화 약 1000만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류 회장은 허위 진단서 발급 청탁과 함께 박 교수에게 1만 달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류 회장은 또 영남제분 회사 돈 87억여원을 빼돌려 윤씨의 입원비로 2억5000만원을 사용하고 대출이자나 세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는 2002년 3월 당시 판사였던 사위 김모씨와 이종사촌 관계인 여대생 하모(당시 22)씨가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해 자신의 조카와 김모(52)씨 등에게 하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했다. 윤씨의 조카와 김씨 등은 1억7000만원을 받고 하씨를 납치해 공기총으로 살해했다.

대법원은 2004년 5월 윤씨와 윤씨 조카,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씨는 이후 2007년부터 유방암 수술 등을 이유로 수십 차례 형집행정지를 이용해 병원 생활을 시작했다. 또 경기도 일산의 한 종합병원 특실에 입원하는 등 유방암과 안과 질환,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호화로운 병원 생활을 하며 최근까지 형집행정지를 5차례나 연장해 논란을 빚었다.

【서울=뉴시스】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씨에 허위 진단서 발급을 위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이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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