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이음연구소 소장
현 연금개혁은 국민연금 생명 연장하는 것일 뿐
호주식 1층 노령연금+2층 강제 퇴직연금제 참고해야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함께 논의해야 답 찾을 수 있어
[칼럼니스트=김성일 이음연구소 소장]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한창이다. 하지만 지금 논의되는 연금개혁은 기금 고갈 시기를 현재의 2056년보다 16~17년 더 미룰 뿐 근본적인 개혁안은 아니다. 이제는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국민연금 생명 연장의 꿈을 키우는 개혁이 아니라 100년을 넘게 가도 끄떡없고 인구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개혁을 논의해야 할 때다. 국민연금을 국가 연금제도 차원에서 개혁할 방안은 없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국민연금제도로 혜택을 보는 세대와 부담을 져야 하는 세대를 분리하여 부담을 져야 하는 세대들에게 국민연금 계속 유지나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즉 굳이 국민연금제도를 사수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문 제기인 것이다.
세계에서 연금 천국으로 칭송받은 호주 사례를 살펴보자. 호주는 국민연금제도가 없지만 국가의 연금제도가 원활하게 운용되고 있다.
호주는 1층에 공적연금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인 공적 부조로서 우리나라 기초노령연금만 존재한다. 이를 제한적 노령연금이라고 부르고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자산조사를 거쳐 정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부조 방식이다. 2층에는 그 유명한 강제가입 퇴직연금제도인 ‘수퍼’가 자리하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2층을 임의가입 형태로 운영하는 것과 달리 강제제도이다. 그리고 3층에는 임의저축으로 개인이 자발적으로 세전이나 세후소득을 활용하여 가입하고 정부는 세제 혜택으로 부여받는 제도이다.
 | 호주의 연금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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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의 핵심은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같은 1층 공적연금이 없고, 퇴직연금제가 강제되어 있으며, 제도형태는 기금형이면서 기금 간의 수익률 경쟁이 심하여 도입된 이래 꾸준히 연 7~8% 이상을 수익률을 올리고 있으며,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정한 기금에 강제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수퍼’의 성공적 운용으로 호주는 ‘연금 천국’으로 자칭 타칭 불리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민연금제도가 필수라는 우리의 편견을 넘어서고 있는 국가다.
심지어 꼭 ‘수퍼’의 성공에 기인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수퍼’가 점차적으로 자리 잡아 가자 출산율이 급속히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 우리나라 극초저출산율의 가장 큰 원인인 노후 걱정으로 인한 출산회피를 떨어뜨릴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 호주의 출산율(1932~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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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호주의 ‘수퍼’는 우리한테 참고가 될 뿐이지 모방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국민연금제도 개혁으로 미래의 국민 노후 연금 행복 달성이 난망하다면 국민연금이 없는 호주의 연금제도의 우수성을 충분히 접맥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글에서 제시하고 싶은 연금개혁의 논의 핵심은 △첫째, 국민연금가입 세대별 분리로 (+) 혜택자들에게는 지금의 연금 지급을 보장하고, (-) 혜택자들에게는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둘째,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자신이 부담하는 보험료(4.5%)에 대해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하는 방안 △셋째, 반대로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퇴직적립금을 국민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이를 다 함께 선택지에 놓고 연금구조 개혁을 모색해 보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간의 국민 노후복지 증진을 위한 건전한 수익률 경쟁이 발생할 것이다. 굳이 국민연금 아니면 퇴직연금이라는 이분법적 선택을 뛰어넘어 우수한 제도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하지만, 우리나라의 같은 극초저출산 국가에서 국민연금 모수 개혁만으로는 결코 국민 노후 행복 연금제도의 미래상을 제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