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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석씨가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것으로 본다.
석씨 측은 지난달 17일 열린 3차 공판에서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었다. 키메라증은 한 개체에 유전자가 겹쳐져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현상으로 극히 희소한 사례로 알려져 있다.
앞서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 등 증거(채택)에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 DNA 검사 결과가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석씨를 숨진 여아 친모로 확인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가 아이 바꿔치기 등 혐의에 결정적인 증거가 된 상황에서 키메라증과 관련 어떤 증거를 제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석씨와 김씨는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와 친모로 살다가 사건 발생 후 유전자(DNA) 검사에서 각각 친모와 언니로 각각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