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제자들을 수시로 강제 추행한 혐의(상습강제추행)로 구속 기소된 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1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강씨에게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강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명령을 내리고 3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박 판사는 “강씨는 대학 교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지도하는 수학과 학생과 동아리 학생 등을 강제로 성추행했다”라며 “사제지간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신체 접촉을 일삼았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천재 수학자로 불렸던 강씨는 2004년부터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지도 교수로 활동하던 강씨는 마음에 드는 여학생을 발견하면 연락처를 알아내 함께 식사를 하자거나 만나고 싶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강씨는 개인적으로 여제자를 불러내 친근감을 표현한답시고 강제로 입맞춤하거나 몸을 만지는 등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일삼았다.
약 10년 가까이 성추행을 일삼던 강씨의 만행은 2014년 ‘서울대 K교수 사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피해자 X’의 기자회견으로 알려졌다. 강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비대위에 호소한 여성은 22명에 달했다. 사건이 커지자 서울대는 강씨를 파면 처분했다. 파면 처분을 받은 교수나 교직원은 사학연금 등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