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자신이 개설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의원에서 미용시술을 빙자해 수면 목적 내원자 7명에게 회당 35만 원을 받고 총 7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투약해 4000만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 사이 수면 마취된 환자 1명의 신체를 27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도 받는다.
함께 입건된 동업 의사 B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A씨와 같은 수법으로 8명에게 총 11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케타민 등을 투약하고 4억 1700만 원을 챙긴 혐의다. 투약자 C씨(구속) 등 11명은 수면 목적으로 각 1~64차례 마약류를 불법 투약받은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투약자 대부분은 유흥업 종사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C씨는 코카인 소지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정상적인 의료 목적 없이 결제 금액에 따라 수면마취제를 투약해왔으며, 투약자가 요구하면 심야나 휴일 등 영업 외 시간에도 불법 투약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이 받거나 챙긴 1회 투약비(35만 원)는 약물 원가의 31.7배에 달했으며, 적발된 투약자의 81.8%(9명)는 30대였다. 단 11개월 만에 64차례 내원해 2억 5300만 원을 탕진한 사례나 하루 최대 1350만 원을 결제한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마약류 감시망을 피하고 투약자의 수면 상태를 장시간 유지하기 위해 일반 수면마취제인 ‘덱스메데토미딘’과 ‘에토미데이트’를 의료용 마약류와 병용 투약했다. 범행을 은폐하고자 진료기록부를 고의로 작성하지 않고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해당 수면마취제는 이 사건 이후인 지난 2월 13일부터 마약류로 신규 지정됐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의사 2명의 재산 합계 4억 57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아울러 의료 환경 내 범죄 사각지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면 마취 시 의료인의 단독 진료를 제한하고 간호사 등 제3자가 반드시 동석하도록 하는 ‘샤페론(보호자) 제도’의 실효성 있는 의무화를 관련 부처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계 내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와 이를 이용한 강력 범죄를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에 농구장도”…JYP 박진영 사는 최고급 단독주택은[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2600038t.jpg)

![국세청이 털고 쑥대밭 된 체납자 집, 수리비 누구 주머니서?[세금GO]](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2600235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