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일상 체감 정책 실현…성평등기본법 추진"[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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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6.01.01 06:00:00

양성평등위원회 기능 전면 개편
고용평등임금공시제 공공·민간 본격 도입
청소년, 촘촘한 안전망 구축…돌봄 서비스도 강화
"성평등, 다음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가치…변화 만들 것"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일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일상이 더 평등하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올해 추진 과제들을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원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일상 속에서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을 실현하겠다”며 “성평등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위해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양성평등센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해 지역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공공과 민간 부문에 본격 도입하고, 개별 기업들에 컨설팅과 포상도 강화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모든 국민이 폭력으로부터 위협받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관계기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설치해 상담부터 삭제 지원, 수사 요청까지 원스톱으로 연계되는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스토킹과 교제 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찰과의 공동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긴급 주거지원과 치료 회복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 구축도 약속했다.

그는 “위기 청소년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1388 통합상담시스템’을 도입해 상담 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인공지능(AI)이 온라인상의 위기 징후를 조기에 감지해 즉시 상담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립·은둔 청소년의 발굴부터 치유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패키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급식비 예산도 인상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가정 밖 청소년들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해 직장체험과 인턴십을 지원하는 ‘성장일터’를 운영하고 자립지원수당 대상도 확대해 어떤 환경에 있는 청소년이라도 공정한 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돌봄 서비스와 다문화 가정에 대한 포용 정책도 강화한다. 성평등부는 올해부터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250% 이하로 완화하고 서비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와 ‘민간 돌봄서비스 등록제’를 본격 시행한다. 또한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양육비 선지급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선지급금 회수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을 외국인 가정 등 ‘이주배경가족’ 전체로 확대하고,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힘이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가치인 성평등을 중심으로 준비한 계획을 하나씩 착실하게 실천하며 국민 여러분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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