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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만 가족 관련 논란에 대해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처리했던 일”이라며 “변호사로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행해진 것에 대해 양해를 바란다”고 했다.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지만 위법 행위는 없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인으로서는 엄정하게 사생활과 가정생활을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자의 딸은 20세가 되던 해 경기 성남시 소재 재개발 예정 토지와 주택을 4억2000만원에 매매로 취득했다. 그는 당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려던 것이 무산되면서 부득이하게 딸에게 팔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물건의 당시 시가가 6억원으로 평가됐지만 특수관계인 사이 거래는 시세의 70%까지 가능하다는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4억2000만원으로 매매가격을 정했다는 것이다. 매수 대금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자문도 받았다고 전했다.
자신이 소속돼 있던 법무법인에 배우자가 근무한 것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채용 배경과 관련해서는 “외근과 운전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필요했고 배우자가 그 업무를 맡을 수 있다고 강한 의지를 보여 로펌에 취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근 특성상 출퇴근 시간이 일률적이지 않았고 정확한 근무 일수는 모른다고 답했다.
현재 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해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특검을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 “특검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하는 사안이고 국회의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공수처에) 수사 권능을 부여하는 입법 개선 조치가 행해지고 그런 확대된 수사 권능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공수처가 특검 수요를 대신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수사기관으로 우뚝 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자는 현 공수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수사력 부족’을 꼽았다. 그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수사·행정 인력을 늘리고 △검사 임기 규정을 보완하고 △수사·기소 범위 확대를 포함한 공수처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오 후보자는 “공직자 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를 개별 특검법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전체에 대해 기소를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이다. 전임 김진욱 처장이 퇴임한지 약 4개월이 지난 가운데 채해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의 수장 공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석달 넘게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는 체제로 버텨왔다.
여야는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의 도덕성, 역량, 적격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과거 변호 이력과 재산 신고 누락 및 편법증여 의혹 등 여러 논란에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태라 인사청문회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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