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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몰자 수색 작업을 지시해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당시 수해 복구 현장에선 해병대 1사단장 소속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간 상태였음에도 작전 수행과 관련해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구속을 면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관련자 진술 및 휴대폰 압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수집돼 현 상태에서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 관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는 조사에 불응한 적이 없으며 주거 일정하고, 직업 및 부양할 가족 관계 등을 살필 때에도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현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 전 대대장은 채상병이 순직하기 전날인 2023년 7월 18일 허리까지 입수하도록 실종자 수색 지침을 바꿔 수중수색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특검팀은 수사 기간 만료 한 달여를 앞두고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 규명에 나설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앞서 이날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에 대한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아울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에 대한 구속 영장도 기각됐다.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된다면서도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수사진행경과, 수사 및 심문절차에서의 출석상황과 진술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사정에다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불구속 수사의 원칙까지 더해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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