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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17일 오후 9시4분쯤 경북 칠곡군에 설치된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후보자의 선거 벽보 양쪽 눈 부분을 담뱃불로 구멍을 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20일 오후 9시2분쯤 훼손된 벽보가 교체된 것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다시 담뱃불로 그을리게 해 훼손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교체된 선거 벽보를 재차 훼손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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