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필터서 '금지 물질'이…시중 8개 제품 부적합

하상렬 기자I 2025.01.22 06:00:00

소비자원,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 조사
8개 제품서 메틸이소티아졸리논 검출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시중에서 판매되는 공기청정기 필터 제품에서 ‘금지 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게티이미지


22일 한국소비자원이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시중에 유통 중인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호환용 필터 8개 제품에서 ‘살생물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살생물물질은 유해생물을 제거·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물질로, MIT 등이 포함된다.

8개 제품은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MIT가 최소 1.9mg/kg에서 최대 10.7mg/kg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MIT의 안전기준은 ‘함유 금지’다. MIT는 호흡기, 피부, 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해당 제품들은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항균·보존 용도 물질을 사용했음에도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으로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도 하지 않았다.

공기청정기 필터는 필터 자체 항균·살균 등 목적으로 살생물물질을 처리할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해당한다. 해당 제품 제조·수입자는 안전기준 적합확인과 신고절차, 안전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작년말부터 최근까지 위반 제품 사업자에게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공기청정기 필터 업계에서 취급하는 필터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자체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한국공기청정협회, 한국여과기공업협동조합을 통해 공기청정기 필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이행을 권고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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