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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 따라 도(직할시), 시(구역), 군들과 무력부문에 조직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들과 선거분구들에 선거위원회들이 조직되어 자기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은 앞서 지난 12일 대의원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위를 조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우리나라의 국회 격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에 해당된다.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갖는 북한의 최고 주권기관으로 법률의 제·개정,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국무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의 선거 또는 소환 등을 담당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임기는 5년으로 현재 제13기 대의원은 2014년 3월 선거를 거쳐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