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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즐겨찾는 사탕과 과자류 등을 계산대 주변에 진열하는 대형마트의 상술을 제한해야 한다는 부모들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에서는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반면 유통업계에서는 상품 진열방식까지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 부모들 “계산대 옆에 사탕·과자류 진열 말아야”
서울시내 대형마트 10여 곳을 둘러본 결과 이마트, 롯데, 홈플러스, 킴스클럽 등 대형마트마다 계산대 주변에는 사탕과 과자류가 진열돼 있었다. 진열대의 높이는 아이들도 쉽게 물건을 집을 수 있는 1m 안팎이다.
5살짜리 자녀를 키우고 있는 김모(39)씨는 “장을 보는 내내 사탕과 과자를 사달라는 아이들의 칭얼거림을 감당하는 건 쉽지 않다”며 “아이의 눈에 띄지 않는다면 어떻게든 달랠 수 있지만 계산대 주변에 항상 진열돼 있어서 난감하다”고 말했다.
7살짜리 자녀가 있는 고모(35)씨는 “과자나 사탕은 항상 아이들 눈에 잘 띄는 곳에 있다. 장을 볼때마다 실랑이해야 하는 부모들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진열문제에 좀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고 말했다.
해외 대형마트들 중에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사탕과 과자류를 계산대 옆에 진열을 금지하는 곳이 적지 않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5월 식품안전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식품 해외정부 수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대형마트 ‘리들(Lidl)’은 영국과 스위스에서 계산대 옆에 사탕과 과자류 진열을 금지했다.
또 다른 글로벌 대형마트 ‘알디(Aldi)’와 ‘테스코(Tesco)’도 영국과 미국에서 해당 식품의 계산대 옆 진열을 금지했다. 미국의 대형유통업체 ‘타깃(Target)’은 계산대 옆에 사탕과 과자류 대신 건강식품을 진열한다.
◇ 마트 “상품 진열은 마케팅전략…규제 지나쳐”
이에 성일종 의원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계산대 주변 진열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정난희 전남대 가정교육과 교수는 “아이들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마트의 상술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아이들의 충동을 이용하는 만큼 법률로서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숙배 전북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도 “관련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부모들이 국민청원 등을 통해 목소리를 모은다면 충분히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들은 계산대 주변에 사탕과 과자류를 진열하는 것은 마케팅 전략의 하나인 만큼 이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마트 유통업체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나름의 마케팅 전략이라는 게 있다”며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늘 있었지만 진열 방식까지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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