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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현장활동 중 입은 시민 재산피해 신속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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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근 기자I 2017.12.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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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재산피해 보상 위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소방공무원 재난활동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손실에 대해 보상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울시가 소방공무원의 재난활동 중에 발생한 시민들의 재산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일 “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활동 과정에서 시민의 재산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청구인에게 합리적인 손실보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제정·공포한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의 후속 조치다. 위원회는 소방 활동 중 소방공무원이 입힌 물적 피해에 대해 당사자가 보상을 청구할 경우 손실보상 청구에 대한 심의·평가·조정·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손실보상은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재난현장활동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손실에 한해 가능하다.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해 책임이 있거나 원인 그 자체가 된 구조물의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이외에도 △인적피해 △청구인이 법령을 위반해 재난현장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 △청구인이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경우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소방공무원의 직접적 행위로 발생한 손실이 아닌 경우 등은 보상이 불가능하다.

시 소방당국은 아울러 소방활동방해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활동 방해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그동안 재난현장 수습활동 과정에서 물적 손실을 입은 일반시민에 대한 피해구제 법적 절차가 있지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결절차를 거쳐야하는 점 때문에 신속한 보상이 어려웠다”며 “위원회 운영으로 신속하고 적정한 손실 보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활동에서 발생한 시민의 재산피해 보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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