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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동우회는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반대, 대법원의 우려, 그리고 대통령의 반대 의견 표명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며 “이는 제대로 된 심의·토론 절차도 없이 범죄 피해자들의 원망과 우려, 더 나아가 압도적인 국민 반대 여론을 무시한 처사로서 여당의 오만이자 집착이며 하나의 광기이자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어찌 입법독재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며 “이로 인해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부작용과 혼란, 그리고 피해자의 절망과 원망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검찰동우회는 이어 “우수한 법률가의 의견, 모든 법 기관의 반대, 피해자의 아우성, 그리고 국민의 반대 여론에 눈 감고 귀 막은 민주당은 과연 어느 나라 정당인가”라며 “어느 누구도 어느 조직도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온 세상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오만과 독재의 끝은 파국이자 파멸”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검찰동우회는 “대통령은 소신에 따라 이번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우리는 양심적인 법률가들, 피해자 단체,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항거하며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왜곡된 법률을 폐기하고 올바르고 정의로운 법과 제도의 확립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민주당의 입법폭거를 개탄하며 대통령의 사심없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거듭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