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 연봉 4000만원 이하, 탈모男 가입 불가"…KBS 예능 법정제재

채나연 기자I 2024.12.03 06:13:26

방심위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법정제재
"학력, 신체, 재력 등을 조롱 대상으로 삼아선 안돼"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KBS 2TV 예능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사진=KBS Entertain 공식 유튜브 채널)
방심위는 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작년 7월 2일 방송분에 대한 관계자 의견진술을 들은 뒤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 보호) 제3항이다.

문제가 된 방송에는 결혼정보회사 대표가 직원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남성 회원의 신규 가입 조건을 소개하면서 특정 코미디언과 탈모 질환을 앓는 남성들을 희화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구체적으로 방송에서 살이 찐 사람을 향해 “북쪽 위원장 닮은꼴”, 탈모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머리 밑이 너무 훤해”라고 표현하고 이외에도 “키 167cm 이하 불가”, “연봉 4천만 원 이하는 가입 불가” 등의 발언과 자막이 노출됐다.

이와 관련 KBS 측은 “사장님이 잘못한 점을 부하직원의 입을 통해 듣고 반성하자는 게 프로그램의 기획의도”라며 “앞으로 제작할 때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수 위원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남성에 대해 열등한 사람인 것처럼 묘사한 부분은 희화화한 게 맞다”고, 강경필 위원은 “표현 과정이 부적절했는데 방송 전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류희림 위원장도 “심의 규정에도 학력, 신체 차이, 재력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편견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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