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산 수출도 국회 동의라니...巨野, K 방산 왜 발목잡나

논설 위원I 2024.11.06 05:00:00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동의 없이는 무기 등 주요 방산 물자를 외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그제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다.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방산업체의 물자 수출을 허가하려면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국회에 수출 허가를 동의해 달라고 요구하면 국회는 비공개로 심의해 30일 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거나 국군을 파병한 국가는 법 적용에서 제외했다.

발의 이유로 김 의원은 “정부가 국제 관계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지만 전투 장비와 탄약, 무기를 수출한 국가의 상대국과 관계가 악화해도 국회는 이를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우리 안보 상황과 방위산업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하나둘이 아니다. 한국이 맺은 안전보장 관련 조약은 1953년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유일하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방산 물자를 수출할 때마다 일일이 국회 동의를 받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의 적시 허가가 중요한 방산 수출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큰 것은 물론 여야 대치 등 정쟁에 휘말릴 경우 수주에도 악영향을 입을 수 있다. 미래 먹거리인 방위산업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다.

법안 배경엔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을 놓고 “전쟁을 획책한다”며 현격한 견해차를 보여온 민주당의 정책과 이념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도 담겨 있다. 그러나 파병 대가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얻어낼 보상은 핵잠수함,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관련 최첨단 군사기술과 함께 공격용 드론 운용 및 실제 전투 경험 등 다방면에서 남북한 군사균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북·러 밀착의 거래가 발등의 불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당론 채택에 한 사람의 반대도 없었다고 하지만 민주당과 명색이 4성 장군 출신인 김 의원은 법안 재검토를 해야 마땅하다. 2027년 방산수출국 4강 도약을 목표로 뛰고 있는 K방산을 발목 잡는다면 탈원전에 이은 민주당의 또 하나의 경제·안보 자해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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