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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에서 신 씨는 국립수사과학연구원(국과수) 검사 결과 케타민 등 7종의 마약이 검출된 사실에 대해 “평소 복용하는 수면제가 향정신성 의약품이어서 검출된 것”이라며 “7종에 대해서는 처방전을 전부 제출할 예정이고 이미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케타민을 하지 않았다”며 “모 대학병원에서 지루성 피부염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를 위해) 수면 마취를 받을 때 거기에 케타민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피부과 원장님이 얘기해주셨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약류가 검출됐음에도 경찰 조사 17시간 만에 석방된 이유에 대해서는 “(피부과) 원장님이 경찰에게 전화해서 본인이 안 오면 소견서를 뗄 수 없다고 하셔서 경찰이 내보내 주셨다. 이후 소견서를 체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 차량인 롤스로이스 차량은 “친한 형의 차”라며 “형이 ‘할부로 끊어줄 테니 타고 다니라’라고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차주를 만나 보험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 석방된 이유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카라큘라가 “사용료를 지불했다면 본인 차량인 셈”이라고 지적하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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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현장 CCTV 영상에는 구호조치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말에 신 씨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형사분이 (구호조치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답했다.
비틀대며 현장을 이탈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고 전에 (인근 성형외과) 병원에 있었는데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황에 해당 병원 원장에게 구호조치를 도와 달라고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017년 필로폰 투약 전과를 인정한 신 씨는 “최근에는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해당 영상을 통해 피해 여성의 상태도 알려졌다.
현재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오빠는 “병원에서도 ‘손 쓸 방도가 아예 없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해서 부모님과 주말에 서울에 가서 (호흡기를 떼고 동생을) 보내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며 “수술이 길어지니 몸도 버티지 못하고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진 것 같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측의 연락이나 사과를 받은 적이 있는지 질문에 대해서는 “아예 없었다”고 답했다.
한편 신 씨의 구속 여부는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