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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원, 민주당안보다 더 넓고 두텁게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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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I 2022.02.05 10:17:42

국회입법조사처 "선지원 빼곤 기존 손실보상과 유사"
"57조원 초과세수 적극 활용해 더 넓고 두텁게 지원"
"방역조치 대상 아닌 소상공인에도 선지원 필요해"
"인건비·임차료 외 비용에도 상환면제 적용해줘야"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손실보상 선(先)지원은 손실보상금을 우선 지급한 뒤 사후에 정산한다는 것을 빼곤 종전 손실보상과 같은 만큼 방역조치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지원하며 지원금 사용처를 더 확대하는 등 보다 두텁고 넓은 보상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권고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한국형PPP입법과 코로나손실보상 추경의 대폭 증액을 요청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의견청원을 소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을지로위원회>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은 5일 ‘미국 급여보장프로그램(PPP)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작년 우리 경제가 4.0%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로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면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희생이 없었다면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할 수 없었고 이처럼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인 만큼 이들의 희생을 넓고 두텁게 보상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57조~58조원으로 전망되고 있는 2021년 초과세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방역조치로 발생한 기업 손실을 충분히 보상해야만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요구하는 정치적, 경제적 압력을 견뎌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미국의 PPP를 본 딴 ‘한국형 PPP’를 내세우고 있다. 대환대출과 무이자대출을 확대해 소상공인에게 선지원을 한 뒤 소상공인이 이 돈을 임대료나 인건비 등 고정비로 쓸 경우엔 돈을 돌려받지 않는다는 것. 이를 위해 총 50조원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박 입법조사관은 이에 대해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한다는 것만 다를 뿐 손실보상 대상이나 금액 산정방식은 이전과 같다”며 “선지급액이 사후 산정된 손실보상금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곧바로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로 전환한다고 해서 우리 선지급 방식이 미국의 PPP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입법조사관은 “미국 PPP는 업종과 관계없이 매출액 25% 이상 감소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모두 PPP를 신청할 수 있으나, 손실보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면서 “방역조치 대상이 아닌 소기업 및 소상공인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도 손실보상제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손실보상금은 기업이 그 사용처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 PPP 대출금은 인건비를 비롯한 정해진 비용을 지급하는 데 사용해야만 상환 면제를 받을 수 있다”며 “손실보상금 산정 시 영업이익률을 고려하고 있어 기업 영업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건비와 임차료의 80%만 보상하고 다른 비용은 보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업은 손실보상금 전액을 비용 지급에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건비, 임차료뿐만 아니라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다른 비용도 포함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PPP처럼 고용노동자 수를 줄이거나 급여를 일정 기준 이상 삭감했을 때는 손실보상금도 삭감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박 입법조사관은 또 “손실보상금 지급 방식을 PPP처럼 대출 후 상환면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사업체별로 인건비, 임차료를 포함한 비용 분포가 넓으므로 모든 사업체에 일률적으로 정액을 사전 지급하고 대상 기간이 지난 후에 손실보상금을 산정해 정산하는 방식은 손실이 큰 사업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PPP처럼 정액이 아닌 인건비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정률의 자금을 대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정해진 조건에 맞게 사용한 대출금의 상환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손실보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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