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회(사진) 마크인포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14일 인터뷰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구 변리사는 지난 7월 포항 덮죽집 사장 최민아씨 의뢰를 받아 상표를 출원하는 업무를 대리한 인물이다. 의뢰인과 함께 심사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덮죽집 표절사건이 불거졌다. 표절사건의 올카인드코퍼레이션 외에 A씨도 포항 덮죽집 최씨보다 먼저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나 특허당국의 심사를 지켜봐야 한다. 구 변리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앞서 브랜드를 권리화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구 변리사와 일문일답.
-상표권을 권리화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일부는 얼마큼 사업을 일구게 되면 느닷없이 상표권 침해 금지 경고장을 받는 사례가 발생한다. 자신도 모르는 새 타인이 상표권을 가져가 버린 결과다. 억울한 건 둘째치고, 그동안 쌓아온 신용을 잃게 돼 사업이 흔들릴 수 있다. 심하면 손해배상 분쟁에까지 휘말리게 된다.
-상표권을 재산으로 인식하는 데 대한 현실은.
△상표권은 현대산업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지식재산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특허청 실무 등을 경험한 결과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운데 상표권을 지식 재산권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저조한 편이다. 사업시작 초기부터 상표출원 등의 권리화를 하는 경우는 열에 하나도 안 되는 실정이다. 특히 자영업자는 관심이 더 없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권리화하는 인식이 정립돼야 한다.
-포항 덮죽집 사장 최씨보다 먼저 상표를 출원한 이가 있다. 선출원주의(먼저 출원한 상표에 권리를 인정)에 비춰 최씨가 불리한 상황인가.
△물론 상표는 먼저 출원하는 이에게 권리를 인정한다. 그러나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려는 목적이 증명돼야 한다. 그는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방영되고서 덮죽에 상표를 출원했다. 남의 것인 줄 알고 한 것으로 보인다. 특허 당국도 이 부분을 고려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그가 출원한 상표는 의료기기, 의약품, 귀금속, 가정용품, 공구, 의류, 화학제품 등으로 다양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진정으로 덮죽 상표를 사용하려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소위 `상표 브로커`의 폐해는.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자에게 권리를 인정하는 게 상표법의 취지다. 그렇지 않으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특허청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지금도 개인이 다수 상표를 무작위로 출원하면 명단을 작성해 엄격히 심사하는 걸로 안다. 출원자가 업종과 상품 등을 실제로 사용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한다. 부족하면 등록을 거부한다. 다만 시간 간격을 두고 다른 업종에 상표를 출원하게 되면 특허청도 전수를 걸러내지 못하는 게 한계다.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할 여지가 있다.
-덮죽이 최씨의 권리라는 점을 어떻게 증명할 계획인지.
△덮죽은 최씨 본인이 직접 식당을 하면서 만들어낸 창작물이다. 상당 기간 노력과 비용을 투자한 결과이다. 현재도 최씨네 식당은 덮죽 상표를 메뉴에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 관련 상품을 추가할 계획이다. 최씨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자영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다. 그의 권리를 인정할 이유가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