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수에게 도망쳐 밭에서 사는데 ‘벌금 2500만원’…“또 어디로 가나요”[댕냥구조대]

박지애 기자I 2024.07.13 09:33:28

전국 동물보호센터 80%이상 정부지원 없이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으로 “법적 쟁점에 노출”
개발제한구역법상 ‘동물보호센터’ 운영가능해도
‘유기동물 대책’ 관련 정부-지자체 ‘엇박자’에
안락사 위기 놓인 동물만 전국에 ‘수 천마리'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버려지는 개나 고양이는 보통 어떻게 될까요? 길을 떠돌며 근근이 살다 죽거나 유기동물보호소에 가게 됩니다.

임신한 상태로 개장수에게 쫓겨 길 위에서 숨어 지내는 개 ‘진순이’의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
유기동물보호소는 지자체와 민간으로 운영주체가 크게 나뉩니다. 지난해 정부조사에 따르면 민간이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는 전국에 95개소이며 이는 국내 전체 보호소의 절반 이상(54.7%)을 차지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우리나라 유기견보호소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든 민간에서 운영하든 모두 열악합니다. 법적 쟁점에서 자유로운 곳이 10곳 중 2곳도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불법으로 운영되는 곳 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유기동물 보호소의 역할은 비중이 크다”며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유기동물, 개농장·피학대 동물 등을 구조·보호 하면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설립, 중성화사업 등 시행에 기여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민간유기동물보호소 ‘산수의 천사들’ 대형견사 모습. 각 개들마다 견사가 있으며 날씨가 좋은날은 합사 가능한 개들끼리 풀어 뛰어다니도록 한다.(사진=박지애 기자)
제가 이번에 방문한 ‘산수의 천사들’은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민간유기견 보호소입니다.

산수의 천사들에 살고 있는 개 몇 마리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교회 장로님의 넓은 집 마당에서 살던 대형견 미남이는 16살 때 ‘산수의 천사들’에 입소하게 됐습니다.

장로님이 키우던 개들은 미남이 말고도 럭키와 장군이까지 총 3마리였는데, 앞서 2마리 모두 미남이가 보는 앞에서 보신탕을 위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미남이는 가까스로 활동가들에 의해 구조 돼 이 곳에 와 살고 있습니다.

교회 장로집에서 보신탕을 위해 죽임을 당한 개들을 지켜보다 마지막에 구조된 미남이 모습(왼쪽)과 다리가 휘어져 펫숍에서 어린시절 버려진 개의 모습. (사진=박지애 기자)
이 외에도 산수의 천사들에 오게 된 개와 고양이들은 저마다의 사연이 있습니다. 군견이었던 대형견 켈빈은 개를 싫어하는 새로운 장교가 부임하자 버려졌습니다. 개장수에게 팔려갔다 구조 돼 이 곳에 오게 된 대형견도 있습니다. 소형견들 중에는 펫샵에서 못생겼다는 이유로 팔리지 않자 버려진 개들도 상당합니다. 할머니와 함께 늙어가던 한 노견은 할머니가 죽게 되자 영문도 모르고 이곳에 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곳에서의 생활도 지속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산수의 천사들 대형견사가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위에 지어졌다는 이유로 인천시 남동구청이 이를 시정(대형견사 폐쇄)하지 않을 경우 2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해 운영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인천시 남동구청으로부터 전달 받은 시정명령 통지서(사진=산수의 천사들)
개발제한구역에서 운영되는 동물보호소는 과연 불법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개발제한구역법 12조에 따라 개발제한지역에 동물보호센터가 들어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전제는 지자체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의 경우 동물보호법 35와 36조에, 민간 동물보호소의 경우 37조를 준수해야 센터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동물보호센터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라 그린벨트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하나로 운영이 가능하다”며 “다만 지자체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법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수의 천사들은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들을 자발적으로 구조해 보호하는 역할을 별도의 지원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동물보호법 35조와 36조를 이행하고 있다면 지자체장이 불허 할 이유는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인천시는 유기 혹은 구조된 동물을 일부 ‘산수의 천사들’에 입소시키기도 했습니다.

동물보호법 35조, 36조, 37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동물 구조, 보호 등의 활동을 해야 하고 보호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산수의 천사들’ 외부 모습.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해 민원을 줄이고자 했다. (사진=박지애 기자)
인천시 남동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견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안 된다”며 “민원 건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일부 민원이 있어 시정명령을 내리게됐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관계자는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좀 더 논의 한 후 관할부처와 협의하며 대책을 마련할 의사가 있다”고 추가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산수의 천사들의 위치를 보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주변에 주거지는 없습니다. 바로 옆 밭이 있지만 밭 주인들은 직접 본인들이 민원이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산수의 천사들 측에 전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인천시 남동구 관계자는 “그곳에 수로를 따라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민원을 넣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개발제한구역에 이 같은 시정명령을 내린 건 사실 인천시 남동구만의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법적으로도 가능한 여지가 있음에도 지자체는 좋은 취지의 일을 하는 곳들에게 지원을 해주기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일까요?

산수의 천사들 내부 고양이 견사 모습.(사진=박지애 기자)
취재 결과 정부와 지자체 간 소통이 부족한 탓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간결하게 정리하면,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와 관련된 문제 해결이 목적입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취지에 맞게 그린벨트 지정 구역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자체는 각 과별로 입장이 다릅니다. 구청 내 동물 복지과는 민간유기동물보호소 운영이 필요하단 입장이지만, 그린벨트과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설물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해당 문제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문제를 해결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 의지가 강한 상황입니다.

농식품부 동물복지과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이슈의 경우 국토부에 유예나 예외 요청을 해보았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개발제한구역 문제 외에도 유기동물보호소는 운영상 현재 국토계획법 건축법과 관련해 많은 법적 쟁점 문제점가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렇다고 대체 부지를 구하는 것도 녹록지 않습니다. 관계자는 “동물보호소는 일반 시민들이 혐오시설로 보는 경우가 많아 어쩔 수없이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거주지가 없는 곳으로 숨어들어 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도 부연했습니다.

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민간유기동물보호소’ 대부분이 법적 쟁점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실태를 파악했다. (사진=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방안 보고서 일부)
실제 농림식품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실태조사부터 착수했습니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발간한 ‘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02개 중 80개소(78%)가 입지, 시설 등 법적 쟁점사항 존재합니다. 10곳 중 8곳은 불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두에 언급했듯 농식품부는 법적 쟁점사항이 존재하더라도 민간동물보호소는 “자발적으로 유기동물, 개농장·피학대 동물 등을 구조·보호 하면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설립, 중성화사업 등 시행에 기여하고 있어 역할 비중이 크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발생하는 유기동물 수를 정부와 지자체에서만 수용하기엔 감당이 불가능 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는 현재로서는 “어떤 식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적법화시킬 것인지 타 부처 그리고 지자체 등과 협의해 건 바이 건으로 해결책을 모색해보자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술했든 국토부는 “동물보호센터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운영이 가능한 시설 중 하나”라는 입장이지만 집행은 지자체 몫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민간유기동물보호소’의 동물구조 및 보호 역할이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사진=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방안 보고서 일부)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선 형식적으로 합법, 불법을 따지기보단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점’을 찾아가는 게 우선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복대학교 이혜원 교수(전 동물자유연대 부속 한국동물복지연구소장)는 “현실적으로 유기동물 수에 비해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법적 쟁점이 있는 민간 유기동물보호소를 폐쇄한 후 많은 동물을 지자체 보호소로 보낼 수도 없는 상황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실 가능한 해결방안으로 방점을 찍어야 하는데 정부부처, 지자체, 보호소 운영자들이 협의점을 도출해야 한다. 쫓아내고 없애기만 하는 것은 문제가 분명 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영의 이혜윤 변호사(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활동)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돼 농식품부와 지자체들 그리고 시설단체들이 계속 합법화 방안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협조가 안되는 지자체들은 형식상 법 적용으로 이전이나 철거를 요구하는 상황도 있다.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합의점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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