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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인권위 의견 표명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의견 표명이 위법하다거나 이로 인해 전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쇼트트랙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고(故) 노진규씨는 2013년부터 골육종으로 투병을 하던 중 2016년 4월 향년 24세 나이로 숨졌다.
노씨 유족은 2019년 전씨 등 당시 코치진이 노씨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지 않고 과도한 훈련을 강요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인권위는 2020년 11월 이 사건 진정이 청구 시효가 도과됐고 형사상 강요에도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각하는 진정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건을 조사·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결정을 뜻한다.
다만 인권위 측은 “부상 당한 피해자가 과도한 훈련과 무리한 대회 출전을 지속한 사실이 있고 이 배경에 전씨 등의 영향력 등이 있었다”며 대한체육회 등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표명을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전씨는 “인권위 결정이 언론사에 배포되고 보도로 이어져 명예가 훼손됐다”며 취지로 국가에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배소를 냈으나 1심은 전씨의 패소로 돌아갔다.
1심 재판부는 “인권위가 노씨와 함께 훈련한 동료 선수들, 지도자들에 대한 조사 등을 근거로 의견표명을 했으므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노씨가 고통을 호소하며 올림픽도 포기할 의사를 밝혔으나 전씨 등의 압박으로 출전을 강행한 정황, 전씨가 노씨의 치료 방법 등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정황 등이 존재한다”며 인권위의 결정문 배포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핀 결과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