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현지시간) ITC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096770)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 ITC 위원회 의견서 전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는 지난달 10일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을 확정한 후 이뤄진 후속조치로 이날 공개된 의견서는 총 96쪽에 달한다.
ITC는 우선 SK이노베이션의 문서 삭제 행위, 문서 삭제가 정기적 관행이라는 변명, 문서 삭제 은폐 시도는 노골적 악의(flagrant bad faith)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11개 카테고리 내 △BOM(Bill of Materials, 원자재부품명세서) 정보 △선분산 슬러리 △음극·양극 믹싱 및 레시피 △더블 레이어 코팅 △배터리 파우치 실링 △지그 포메이션(셀 활성화 관련 영업비밀 자료) △양극 포일 △전해질 △SOC추정 △드림 코스트(특정 자동차 플랫폼 관련 가격, 기술을 포함한 영업비밀 자료) 등 22개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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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는 그러면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능토록 균형 잡힌 구제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기로 한 포드와 폭스바겐에 각각 4년, 2년이라는 수입금지 유예기간은 LG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은 다른 배터리 공급사로 사업을 대체할 시간적 기회를 제공한 결정을 말한다.
ITC는 다만 잘못은 SK이노베이션뿐 아니라 포드처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에도 불구하고 장래의 사업 관계를 계속해서 구축키로 선택한 이들에게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2018년 폭스바겐 수주에서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현 LG에너지솔루션)의 가격 정보 등 침해한 영업비밀을 토대로 최저가 입찰에 나섰던 전례를 지적한 것이다.
ITC는 끝으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수입금지명령 및 영업비밀침해 중지 명령이 합당하면서도 구제책이라고 판단한다”며 “(수입 유예처럼) 조정된 명령(tailored orders)은 법정 공익 요소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