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농수산유통공사(aT)에 따르면 2018년 전통주 시장 규모는 456억원으로 2016년 대비 14.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주류 시장은 2.7% 줄었지만 전통주 시장은 온라인 판매 활성화와 전통주 큐레이팅 업체의 등장 등 대중화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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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통주의 성격을 두고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얼핏 전통주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술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영국 술 ‘진’(Jin)이나, 사과로 만든 와인인 ‘애플사이다’ 등이 국내법상 전통주로 분류돼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다. 반면 광주요그룹의 증류주 ‘화요’나, 서울장수막걸리의 ‘장수막걸리’ 등은 전통주처럼 보이지만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하다.
이는 관련법에서 전통주를 제조법이 아닌 생산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전통주산업법)에 따르면 제조장 소재지 관할 지역이나 인접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은 지역특산주로 분류돼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이밖에 주류부문 무형문화재 보유자나 식품명인이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민속주) 등이 전통주에 해당한다.
전통주가 아닌 것 같음에도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술 대부분이 바로 전통주 중 지역특산주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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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내산 쌀을 사용해 전통방식으로 제조한 하이트진로의 ‘일품진로 1924’는 생산주체가 농업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한다. 화요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상황은 지역특산주의 탄생 배경에서 비롯됐다. 지역특산주는 1995년 시행된 ‘농민주’ 제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 농민주는 농민들이 판매하고 남은 농산물로 만든 술로, 농업 생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에 부가수익을 안겨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이 제도를 고스란히 전통주산업법으로 가져오면서 농민주가 지역특산주로 이름을 바꾸고 전통주의 하위 개념이 됐다. 전통주답지 않은 전통주가 탄생한 셈이다. 그러면서도 전통주와 동일한 세제 혜택과 온라인 판매 허가를 받고 있다.
전통주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특산주를 전통주의 하위 개념으로 둘 것이 아니라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기도 농업기술원 소속 이대형 박사는 “전통주 안에서 오랜 역사를 지닌 민속주는 그대로 남겨두고 지역특산주는 분리해서 별도로 관리해야 지역특산주를 전통주라고 부르지 않게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었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선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대부분 지역 양조장은 영세하기 때문에 지역특산주를 분리해 별도의 제도로 관리해 보호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