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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해 부모의 요구가 있을 경우 ‘원가정 보호 원칙’이 적용돼 피해아동은 폭행당했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원가정 보호 원칙은 재학대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 이를 보완·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통계를 보면 2018년 기준 3만3532건의 아동학대 신고접수 중 2만4604건이 아동학대로 파악됐다. 이 중 대부분인 82%는 원가정 보호 조치가 취해졌고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이 분리된 경우는 불과 13.4%에 지나지 않았다.
아동권리보장원 통계에 따르면 아동 재학대 사례는 2016년 1591건에서 2017년 2160건, 2018년에는 2543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비율로 따져보면, 같은 기간 8.5%에서 9.7%, 10.3%로 계속 높아진 것이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안정된 가정환경이나 가정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양육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개정했다”며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이어 “아동이 안전한 양육환경과 보호를 보장받는 것은 국민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권리”라며 “원가정 보호 원칙을 개정하는 아동재학대방지법과 더불어 아동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 행안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