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012년 4월 17일부터 지난 7월 11일까지 비영리 사단법인인 A협회의 명의로 서울 강남과 경기 김포·오산·의정부 등에 이른바 ‘사무장 병원’ 9곳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52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받아챙긴 혐의다.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이 병원개설 권리가 있는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를 빌려서 운영하는 형태로 현행법상 불법 의료기관이다.
2. 경기 분당경찰서는 가짜 국소마취제인 ‘태그 45(45)’를 이용해 반영구 문신 시술 등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로 사무장 병원 개설자 이모(34·여)씨와 유통업자 박모(35)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의사 면허를 빌려준 김모(54)씨 등 의사 6명과 무면허 시술업자, 보따리상 69명 등 7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중국에서 불법제조한 가짜 태그 45를 1개당 7000원에 밀수해 전국의 의원과 피부관리실, 네일아트숍 등에 개당 3만원에 팔아 8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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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리베이트 등 금품수수 행위 △사무장 병원·약국 등 불법운영과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영리목적 환자 불법소개·알선·유인과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행위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무면허 의료·조제행위 등을 5대 중점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단속결과를 보면 사무장병원 운영 검거인원이 477명(28.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료비 등 허위·부당청구 323명(19.1%) △불법 의약품 제조 및 유통 228명(13.4%) △불법 리베이트 47명(2.8%) 등이다. 무면허 의료 등 기타 불법행위는 618명(36.5%)이다.
건보공단이 적발한 사무장 병원은 2009년 6건에서 2011년 147건, 2013년 152건, 2014년 216건, 2015년 6월 기준 102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무장 병원은 고용된 의사의 잦은 교체로 진료의 연속성이 낮고 영리추구를 위해 환자유인과 과다진료, 허위부당청구 보험사기 등 다른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올 들어 7월까지 의료·의약 분야 불법행위를 모두 193건 적발해 972명 검거하고 이 중 37명을 구속했다. 이번 특별단속을 포함하면 올 들어 검거인원은 모두 2665명이며 이 중 57명이 구속됐다. 전체 검거자의 22.5%는 의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파악한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을 유관기관에 적극적으로 통보해 관련 비리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의약 불법행위를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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