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효창공원 인근 효창동 3-250번지 일대에 대해 오는 3일 효창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결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효창공원 북측 지역으로 면적은 1만8256㎡에 용적률 220% 이하, 건폐율 32% 이하를 적용한다. 최고 층수 13층 이하이며 7개 동 335가구(임대 60가구 포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단지 북측 주택 주택가 중심에 어린이공원을 짓고, 효창공원과는 녹지축으로 연결한다. 또 구릉지인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타원형, 테라스형 등 다양한 주거 유형을 도입하고 9~13층으로 지어 인접지역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한다는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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