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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18일과 2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목욕탕 건물 외벽에 있는 창문으로 여탕을 훔쳐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목욕탕 건물 뒤편에 철제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건물주의 동의 없이 해당 공간을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같은 해 11월 12일 시가 80만원 상당의 전기자전거와 목도리 등을 훔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절도 범행으로 복역했으며 출소 4개월 만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