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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위는 2021년 8월에서 2022년 12월 사이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고(故) 김용호씨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그는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구제역을 지칭하며 ‘비만 루저(패배자)’, ‘모자란 방구석 (사이버) 렉카’라는 취지의 글을 남겼고, ‘구제역이 미성년자를 스토킹한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올렸다.
아울러 이 전 대위는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씨를 향해 “공인들 폭로하는 기생충”이라는 취지로 모욕성 게시글을 올린 혐의도 있다.
재관 과정에서 이 전 대위 측은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단순히 제3자에게 제보받거나 막연히 아는 사정을 터 잡아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우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점 등을 비춰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전 대위는 작년 3월 재판을 마치고 나오다 구제역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또 그는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