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정현식·강영재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8) 군에게 단기 5년·장기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군은 지난해 4월 3일 오후 경기 평택시에 있는 한 아파트 1층에서 친구와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 B군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군은 당시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범행 당시 달아났던 A군은 B군의 신고로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이튿날 평택시 내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A군은 조사에서 “갑자기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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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이전에도 특수상해, 폭행, 강제추행 등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처가 조금만 더 깊었거나 응급조치가 늦었다면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더구나 이 사건과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해 행위를 한 이른바 무차별 폭력은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야기하므로 같은 범죄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A군이 분노 감정과 폭력 성향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 감정을 불특정 대상자에게 표출하는 등 자신의 정서나 행동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군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