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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포럼 관계자 5명에게는 300만~500만명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하 교육감은 작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한 뒤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2021년 6월부터 작년 1월까지 운영된 이 포럼은 교육감 선거를 위해 출범했고 설치, 운영 주체가 하 교육감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하 교육감은 졸업할 당시 학교 명칭이 각각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선고공보 등에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