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지향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3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의석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오는 10일 본회의에서도 해당 개정안은 통과가 예상된다.
개정안은 서울시장은 노동자복지관의 시설 건립취지 및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무실 사용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9월 25일 이후엔 한국노총 서울본부와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각각 위탁 운영 중인 영등포구 서울시 노동자복지관과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 등에 있는 노조 사무실에 대해 시에 사용료를 내야한다.
개정안에선 사용료 감면 규정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위한 사용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사용 △그 밖에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한 사용 등으로 제한했다. 또 이용료는 선납해야하며 반환하지 않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서울시 행사 또는 노동자복지시설의 사정 등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그 밖에 반환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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