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3개 산림부서 33명으로 구성된 11개 기동단속반을 편성,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이 끝나는 오는 4월 17일까지 불법 소각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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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단속반은 등산로, 농경지, 공원, 산림 인접지 등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 쓰레기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 및 취사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도는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법소각을 하다 단속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해 산불을 내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성규 산림과장은 “우리나라 산불 대부분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도민들도 산불 예방과 감시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