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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강원산불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지역주민은 건강보험료 경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등 5개 지역 지역주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건강보험료 경감과 의료비 지원 등이다.
행정안전부가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 대상자를 선정하면 건강보험공단은 지역 가입자의 재난등급과 물적 피해 정도에 따라 건보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의 보험료를 감면해준다. 인적 물적 피해를 동시에 입었다면 최대 6개월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연체료도 최대 6개월까지 징수하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에서도 피해 주민이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최대 1년간 연금 납부예외를 적용한다. 6개월까지는 연체금도 징수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피해주민과 피해지역 근로자에게는 6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인하해주는 등의 이재민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피해주민이 읍면동에 의료급여 지원을 신청하면 시군구의 피해조사를 거쳐 재난자수 300 이상이면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한다. 대상자가 되면 입원 본인부담금 면제, 외래 본인부담금 1000~2000원, 약국 본인부담금 500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능후 장관은 이재민의 복용 약이 이번 불로 소실됐다면 의료급여 삭감 없이 재처방해 이재민들의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난 5일 현장 방문 당시 들었던 주민 불편사항을 수렴해 개선키로 했다. 박능후 장관은 “앞으로도 현장 파견인력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을 통해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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