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씨는 “왕복 항공료가 총 144만원이었는데 취소 수수료가 48만원이나 됐다” 며 “다시 원래 일정으로 가겠다 하니 전산상 이미 취소가 돼 그마저 불가능하다고 다시 예매하라고 했다. 취소 수수료가 30%가 넘는게 말이 되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소비자 민원이 빗발치자 지난해 항공사들에 과도한 예약 취소 수수료를 조정하라고 시정 권고를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취소 시기에 따라 수수료(위약금)를 차등화 하라고 지시해 항공사들은 올해 초부터 특가 항공권(할인율 70%이상)을 제외하고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는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출발일 기준 90일 이내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각 항공사의 약관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문제는 KTX 등 다른 운송 수단에 비해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 정도가 지나치다는 데 있다.
KTX는 일반 승차권 기준 출발 전날까지 취소할 경우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하고 고속버스(KOBUS) 역시 출발 이틀 전 전액 환불, 출발 1시간 이내라도 10%의 수수료만 지불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 항공사들은 출발 90일 전부터 기간과 좌석에 따라 예약 취소 수수료를 차등화 하고 있는데 적게는 11만원에서 많게는 45만원(일반석 기준)에 달한다.
이 때문에 예약 취소 수수료 문제로 인한 항공사와 소비자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항공 여객 서비스 피해 구제 건수’는 총 98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2.8% 증가했다. 이 중 ‘취소시 위약금 과다 및 환급 거부’ 피해 건수가 791건으로 80% 이상을 차지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했다면 약관에 상관없이 예약 7일 이내 이를 취소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는 전자상거래법이 판단 근거다.
그러나 항공사들은 해당 판결이 개별 사안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이라는 이유로 약관 개정 등 후속 조치는 외면하고 있다. 앞서 사례로 든 황씨의 경우 판례상 소송을 걸면 승소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다. 다만 변호사 비용 등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게 문제다.
업계 “항공권은 특수 재화, 특성 감안해야”
항공사 측은 그러나 일정 시점이 지나버리면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상품 특성상 손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일반적인 재화와 달리 항공권은 시간 경과에 따라 가치가 급격히 감소하고 일정 시점이 지나면 제로가 돼 버리는 특수성이 있다”면서 “전자상거래법을 형식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항공사 측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항공사 관계자도 “위약금 약관 문제에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 한 것”이라며 “개별 소송에 따른 판례를 모든 항공사가 적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항공사 측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해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게는 항공료의 30%가 넘는 예약 취소 수수료를 수긍하긴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모(35)씨는 “항공사가 손해를 막기 위해 예약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항공료의 30%가 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항공사들이 예약 취소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버부킹(overbooking·정원 초과 예약)을 받으면서도 소비자에게만 예약 취소에 따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이익 극대화를 위해 오버부킹을 하면서 피해는 최소화 하려 취소 수수료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것”이라며 “항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고수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라고 강조했다.


![[단독]내년 종부세 ‘최대 3배' 뛴다…고가아파트·다주택자 정조준](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2801548t.jpg)


![‘천당에서 지옥으로' 李대통령 뒤흔드는 코스피[이슈 현미경]](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2801325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