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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자동차전용도로 못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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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I 2017.04.10 06:00:00

활용도 떨어져 르노삼성 판매전략에 차질
“정부와 기준 마련에 충분히 협의할 것”

르노삼성자동차는 2017 서울모터쇼에서 트위지 어린이 동승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르노삼성 제공.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2017 서울모터쇼 르노삼성자동차의 전시관에서 관람객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것은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였다. 국내에는 처음 들여오는 차종으로 깜찍한 크기와 디자인은 어린이 관람객에게도 단연 인기였다.

트위지는 국내 처음 선보이는 초소형 전기차인만큼 우여곡절도 많은 차다. 르노삼성이 트위지를 국내 출시하겠다고 처음 계획한 것은 2015년 5월이다.

하지만 자동차관리법상 분류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출시가 계속 미뤄졌다. 이후 규제 완화와 논의 끝에 트위지는 자동차 관리법상 승용차(경차)로 분류됐다. 환경부는 1회 충전 후 주행거리가 짧다는 점에서 저속 전기차로 분류해 579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년만인 올해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트위지가 달릴 수 있는 도로가 문제가 됐다. 르노삼성은 트위지 출시에 앞서 트위지가 경차로 분류됐고 최고 속도가 80km/h이므로 서울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같은 제한속도 80km/h 인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는 저속전기차와 달리 도로 운행이 가능해 순찰이나 시설관리, 출·퇴근 전용 차량으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르노삼성은 영업 및 업무용 차량으로 법인에 트위지를 먼저 공급하고 하반기에 개인에게 판매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토부와 경찰청은 트위지를 다른 저속 전기차처럼 자동차전용도로 주행을 불허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초소형 전기차가 속하는 차급이 없어서 경차로 분류한 것일뿐 안전상의 문제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허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르노삼성의 판매전략에도 제동이 걸린다.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이 금지되면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순찰이나 시설관리 등 업무용 차량은 물론 도심 출·퇴근을 하는 개인에게 판매하기에도 도로 운행 제약은 치명적이다. 유통업체의 배달용으로도 적극 활용이 검토되고 있지만 오토바이에 비해 가격이 비싼데 운행조건이 같다면 트위지의 장점이 없어지게 된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초소형 전기차 운행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확정될때까지 트위지는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릴 수 없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다른 초소형전기차들은 최고속도가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기에 적합하지 않지만 트위지는 주행성능이나 안전장비 등 문제가 없다”며 “오는 9~10월 정부에서 초소형전기차 운행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으로 운행 제약이 최소화되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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