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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납 등 중금속 함유된 폐수 무단배출업체 2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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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근 기자I 2017.01.10 06:00:00

서울시, 건설현장 폐수 무단투기 현장소장 1명 구속 등 23곳 형사입건
지도점검 강화 및 폐수배출시절 적용기준 등 제도 개선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지난 2014년 10월부터 서울시내 대형 오피스 건축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레미콘으로부터 콘크리트를 공급받은 뒤 필요한 위치에 콘크리트를 이송해주는 장비) 세척시설을 운영한 A사는 지난해 9월까지 426회에 걸쳐 펌프카 세척으로 발생한 폐수를 무단투기했다.

섬유염색회사 B사는 2002년부터 무려 14년간 속옷 부자재인 나일론 밴드 등을 염색·가공하면서 무허가로 폐수배출시설을 운여해 정화하지 않은 염색폐수 471톤을 하수도로 무단 배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해 5월부터 7개월간 유해폐수 무단배출 우려가 높은 건설현장과 섬유염색공장, 귀금속제조시설 등을 집중수사한 결과 25곳을 적발, 공사 현장소장 1명을 구속하는 등 23곳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들 업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는 공사장에서 펌프카를 씻은 폐수를 버린다는 제보로 진행됐다”며 “대규모 건축공사장에서 2년여 동안 아무런 조치없이 폐수와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위법행위를 밝혀 구속 수사한 것은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공사장은 콘크리트 펌프카 무단 세척으로 2년여동안 지속해서 공공수역인 하수관로에 수은 등 유해폐수 약 225톤과 사업장폐기물인 폐콘크리트 잔재물 약 1만300㎏을 무단투기했다. 그 결과 하수관에 100~360㎜ 두께로 약 131m까지 쌓이게 하여 하수흐름을 방해해 하수도법을 위반했다.

이번에 적발된 23곳에서 무단 방류한 폐수는 약 1016톤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인체에 유해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수은, 납, 구리, 시안 등이 기준치의 4~1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소, 카드뮴, 6가크롬 등도 검출됐다. 이같은 물질에 장기 노출될 경우 근육경련, 신장독성, 중추신경계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특사경은 “수사결과 위반업소 대부분이 폐수 무단배출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계속 위법행위를 했다”며 “11곳은 관할 구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조차 받지 않았고 허가받은 8곳도 겉으로는 적법하게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로는 무단투기 배관을 별도로 설치해 폐수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도심생활권에서 무허가로 시설을 운영하거나 적법하지 못한 오염행위 등이 이뤄지고 있다”며 “시민생활 위해요소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여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노력을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특사경은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 관계부서 및 자치구와 연계해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하고 건설기계 세척관련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등을 검토해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5월부터 연말까지 유해폐수 무단방출 현장조사를 실시해 25곳을 적발해 사법처리했다. 사진은 세척한 건설폐수를 빗물받이로 무단 배출하는 모습. (사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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