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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위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한 입장은 차후 의견서를 통해 제출하겠다”고 했다.
A 경위도 “같은 의견”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를 수용해 오는 4월 10일 재판에서 증거관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기로 했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 8일 피의자 B씨를 검찰 구치감으로 호송하며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경찰이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맞아. 이러면 안 되지”라며 재차 입맞춤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위는 함께 피의자를 호송하던 여성 경찰관이 자리에서 이탈한 상황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적으로 여성 피의자 호송 시 동성인 경찰관이 동행해야 하지만 당시에는 지켜지지 않았다.
A 경위의 범행은 B씨가 검찰 인권보호관과 면담하던 중 피해 사실을 알리며 드러났다. 당시 B씨의 신체와 의복 등에서 A 경위의 DNA가 다량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경찰청은 감찰을 통해 호송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을 적발하고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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