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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그리스산과 중국산 복숭아, 외국산과 국산 쌀을 주원료로 빵을 제조했으면서도 주원료의 원산지를 세종시로 표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판매된 제품은 24만 8448개로 총 판매 금액은 6억 2000만원어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세종산 복숭아와 쌀을 구입해 업체 내부에 진열하고 적발된 뒤에도 위반 물량을 줄인다며 거래처에 자료를 축소해 요청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있는 상황이다.
해당 업체의 제품은 한글을 제품의 특색으로 해 기념품 빵을 만들었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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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농관원은 해당 업체와 원료 구입처 등을 압수수색했고 1년 9개월에 걸쳐 원산지가 거짓으로 표기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A씨 업체는 지역 농산물을 사용한다고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해 세종시와 농업기술센터로부터 2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업체가 원산지 거짓 표기를 통해 각종 국고·지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지원 사업에 선정돼 보조금을 받은 점, 한글을 이용한 기념품 빵이 세종시에 갖는 의미가 큰 점 등을 토대로 범죄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 강제 수사를 통해 위반 내역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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