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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정 체결로 우리 기업이 EU를 중심으로 한 주요국 탄소규제에 좀 더 원활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U는 최근 배터리규정, 에코디자인규정 등을 통해 수입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에 이르는 제품 전 과정의 온실가스(탄소) 배출량, 이른바 탄소발자국 검증 의무화를 예고하고 있다. 각 기업이 이에 대응하려면 각 제품 생산 과정에서 탄소발자국을 검증받아야 하는데, 이를 현지 기관이 아닌 국내 기관에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인정기구는 지난해 국내 시험·인증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등 8개 기관을 검증 기관으로 공인한 바 있다.
한국인정기구장을 겸임하고 있는 진종욱 국표원장은 “국내 발행 탄소발자국 검증서가 해외에서도 통용될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한 번의 시험·인증·검증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