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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지난 2017년 4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드 배치는 평화롭게 살 권리와 주민의 건강권, 환경권을 침해한다”면서 “국회의 동의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 또한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드 배치는 그 자체나 절차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과 시행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국회와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며 “사드 배치로 인한 공익은 불확실한 반면 지역 주민들이 입게 될 환경권 침해는 직접적이고 지속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