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자체가 경범죄로 분류되다 보니 피의자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자릿세 징수’, ‘광고물 무단부착’, ‘장난전화’와 같이 8만원만 내면 된다. 거짓광고로 남을 속이거나 장난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때, 혹은 암표매매 시 부과되는 범칙금(16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최근 5년간 경범죄처벌법상 스토킹으로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 명령이 내려진 건수는 2016년 555건, 2017년 436건, 2018년 544건, 2019년 580건, 2020년 7월까지 298건에 그친다.
이 의원은 “스토킹 행위는 폭행·상해, 감금·협박, 살인,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는 정신·신체적 피해가 막대한데도 현행 법규정의 미비로 방치되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