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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지난 23일 한유총이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낸 사단법인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한유총의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개학연기` 투쟁을 벌인 한유총에 대해 “공익을 해치고 집단 행위를 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했다”며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다. 한유총은 즉각 서울행정법원에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의 효력으로 한유총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했다.
법원의 집행정지신청 인용으로 한유총에 대한 해산 절차는 진행 중인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한유총 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은 서울시교육청의 권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정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법원의 현명하고 이성적인 판단에 존경을 표하며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부당한 공권력을 견제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