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일 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법원 "이탈 기간 매우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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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6.02.22 09:45:14

30대 남성, 병역법 위반 혐의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장기간 무단이탈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춘천시 한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4년 5월 13일부터 2025년 1월 16일까지 총 16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이 통틀어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일 이내 단기 이탈은 해당 일수의 5배를 연장 복무하도록 하지만 8일을 초과하면 벌금형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복무를 이탈해 죄질이 좋지 않고 이탈 기간 역시 매우 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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