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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숨진 남성의 신원파악 등을 통해 주변부 수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경기북부 지역에 홀로 거주한 점과 치매 등 지병을 앓아왔던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여의찮은 형편에 남양주시의 한 가구 공장에서 일하며 해당 공장 측의 지원을 받아 월세방에서 생활했다.
실종 당일 A씨는 지난 1월 27일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의 관계자인 B씨와 함께 업무차 연천군의 한 공장에 갔다.
이때 A씨가 발작증세 등을 보이며 쓰러지자 B씨가 A씨를 의정부지역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B씨는 A씨를 입원시킨 후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입원 당일 A씨가 병원에서 검사받던 중 병원비도 내지 않고 오후 5시께 스스로 병원을 나와 사라졌다. 이것이 A씨가 주검으로 발견되기 전 마지막 행적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씨가 병원에서 홀로 나온 뒤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었음에도 B씨와 가족·주변인들은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병원에서 약 1km 떨어진 의정부시 녹양역 인근 하천 하수관 8m 안쪽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추웠던 날씨를 생각해보면 치매 증상이 있는 A씨가 주변을 배회하다가 하수관 안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수관 인근 CCTV가 있었지만, 한 달 분량만 저장돼 있어 특이점을 찾지 못했다”며 “주변인들 상대로 추가 수사를 마친 후 단순 변사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