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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사연’ 압수수색 놓고 송영길과 공방[검찰 왜그래]

박정수 기자I 2024.03.16 09:09:09

송영길 재판서 증거 수집 적절성 놓고 충돌
먹사연에 대한 압수수색 적법했는지 쟁점
宋 “위법한 별건 수사” vs 檢 “적법하게 진행”
재판부 의문 제기…“압수수색 영장 증거 제출”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에 대한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에 대해 검찰과 송 전 대표 측이 충돌했습니다. 송 전 대표 측은 돈봉투 사건으로 발부받은 영장으로 돈봉투 사건과 무관한 먹사연을 압수수색 해 위법한 별건 수사라는 입장이고 검찰은 실체 파악을 위한 적법한 압수수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당초 증인 신문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위법 수집 증거 관련해서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총 6650만원을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먹사연을 운영하면서 각종 정치활동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합계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이날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돈봉투 사건으로 발부받은 영장으로 검찰이 돈봉투 사건과 무관한 먹사연을 추가 압수수색 했다”며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의 후원금은 객관적 관련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한 별건 수사”라고 했습니다. 이어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전 대표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고발한 지 이틀 후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며 “정치적인 보복수사로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를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먹사연과 피고인과의 관계, 먹사연의 성격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돈봉투 사건의 증거와 관련성이 있다”며 “압수수색은 먹사연의 성격과 피고인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유관 증거로써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먹사연 자금이 당 대표 경선 등을 위해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부금 관련 영수증 등이 필요했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추가 영장 없이도 기존 영장으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모두에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는 정당법상 당 대표 금품 수수인데, 결과적으로 기소된 사실은 먹사연 후원금 명목의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에 이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증거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변호인 측에는 “돈봉투 자금 출처가 총 6000만원이기 때문에 먹사연이 무관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공소사실만 봐도 6000만원을 초과한다”고 재판부는 말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양측 의견 모두에 동의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관련 판례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초구 대검찰청.
◇ “양측 의견 모두 납득…영장에 적시된 범위 따져야”

법조계에서는 양측 주장 모두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영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적시됐다는 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 현재 양쪽 지적 다 맞다”면서 “검찰 입장에서 돈봉투 사건과 관련성이 있다면 돈봉투의 성질을 밝힐 수 있으니 먹사연도 압수수색을 하는 게 맞다. 한편으로는 먹사연과 관련된 7억6300만원 혐의는 돈봉투랑 다른 성질이니 변호인 측 주장도 납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반대로 검찰이 먹사연 자료를 가지고 가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현장에서 새로운 혐의가 발견됐다면 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한다”면서 “또 먹사연 자료를 가지고 갔다고 해서 모두 다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영장에 적시된 범위를 확인해야지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재판부도 압수수색 영장을 증거로 제출하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증거물 획득 과정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증거로 제출하는데 일부는 영장 자체를 내지 말자는 의견도 있다”며 “증거 기록 같은 경우 변호인들이 사본으로 가져가 이를 유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결국 검찰이 범죄 사실이 다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나가는데 어떠한 수준으로 어떠한 부분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다는 게 증거 기록 유출로 공개될 수도 있다”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영장 자체를 증거로 내지 말자는 의견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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