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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경고는 징계위를 거쳐 의결된 처분이며, 직권경고는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사안이거나 문책하는 경우 앞으로 그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기관의 장이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청 예규로 정한 경고·주의 및 장례제도 운영규칙상 경고 처분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인사기록카드에서 말소된다.
A씨가 작년 9월부터 지난 6월 숨지기 전까지 총 2건의 가출신고와 1건의 상해혐의 고소가 경찰에 접수됐다. A씨가 결국 34㎏ 나체 시신으로 발견되자 경찰이 적극적인 대응을 했더라면 A씨의 죽음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국민적 여론이 불거졌다.
이에 경찰은 대구달성서와 영등포경찰서의 사건 처리 과정이 적절했는지 감찰을 통해 확인하고,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출 신고를 접수한 경찰들의 징계 처분이 ‘경고’ 수준으로 나오면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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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서울경찰청은 1차 신고가 들어왔을 당시 처리 담당자 2명은 ‘주의’ 처분을, 2차 신고 사건 처리 담당자 2명은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학대예방경찰관(APO) 감독 책임이 있는 여성·청소년과 계장은 인사조치와 ‘경고’ 처분을, 총괄책임자 전·현직 여성·청소년과 과장 2명은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정인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부실 수사 여론이 높아지자 경찰은 아직 징계위가 열리지 않은 3차 신고 접수 담당자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 2명 등 5명에 대해선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또 애초 징계 대상에서 빠졌던 양천서장에게는 경징계인 ‘견책’을 사건 당시 과장과 계장 등에 대해선 ‘정직 3개월’에 중징계를 뒤늦게 결정했다.
징계에 불복해 담당 경찰관 9명이 낸 소청심사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본 건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타당한 것으로 봐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기각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의 지난 8월까지 올해 징계현황은 전체 21건 중 71.4%인 15건이 경징계인 감봉, 견책으로 집계됐다. 인천 경찰 전체 징계 10건 중 7건이 경징계인 셈이다.
양 의원은 지난 5월 술에 취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가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뒤따라가 “술 한잔하자”고 했다가 견책 처분을 받은 사례 등을 거론하며 “여고생에게 성희롱을 해도 견책, 스토킹을 해도 견책”이라고 지적하며 “솜방망이 처벌로 경찰이 경각심을 못 느끼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